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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징역 1년 솜방망이 'n번방 켈리'…추가 혐의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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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 등 켈리 측 주장 모두 배척…일부 혐의 무죄→유죄

연합뉴스

성 착취물 유포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신모(3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의 공소권 남용·일사부재리 원칙 무시·증거능력 의문·유죄증명 부족 주장 등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혐의는 종전 사건과 목적, 범행, 내용 등이 달라 별도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한 내용 중 원심에서 무죄가 나온 일부 범행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양형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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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본 사람도 공범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며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의 경우 피해자 약점을 잡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19년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 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던 신씨도 돌연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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