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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공유 안된 상태서 ‘졸속입법’ [언론중재법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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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조항 마지막 소위서 포함”

전문위원 보고·정부 의견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단체의 강력 반발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숙의 없는 ‘졸속 심의’란 비판을 받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의원이 선봉장을 맡자 법안 처리에 가속이 붙었다. 야당에 상임위원장 직을 넘길 시한에 맞춰 언론 자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을 졸속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회의록 시스템 문체위 임시회의록(8월10일)에는 야당 위원들의 졸속입법에 대한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회의록을 언급하며 “통상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의 법안 기본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고 또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날은 실체 자체가 어떤 법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지 여야 간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 안’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입법 속도전을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없었고 정부 측 의견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고의·중과실의 추정 이런 내용들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여야 위원들 간에 정확하게 이해, 공유되고 있었는가 의문”이라며 “참 창피스러운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도 구상권 조항이 마지막 소위 때가 돼서야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서도 당일 날 봤고 전문위원까지도 당일 날 봤다는 거 아니냐”며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졸속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당내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조차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후보는 ‘가짜 뉴스의 99.9%가 유튜브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왜 그쪽은 규제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유튜브가 제외되어 있는 걸로 돼있느냐”고 되물었다. 법에서 유튜브가 제외된 것을 모르고 있던 것이다. 진행자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재차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서면 질의응답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한다’는 질문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입법에 사실상 힘을 실은 상태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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