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송영길, ‘언론중재법 반대’ 국민의힘 향해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 내년 4월 시행…3월 대선과는 무관” 강조

“국회의원도 허위사실 유포 땐 자격 상실돼”

민주당, 野 반대 속 문체위 전체회의까지 통과

헤럴드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통과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는 비판은 견강부회”라고 강조한 송 대표는 “법 자체도 내년 4월에 시행된다.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선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민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언론의 자유가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벌금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라며 “이걸 두고 ‘국회의원 재갈 물리는 법’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이 법안 처리를 극단적으로 막은 뒤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방역수칙까지 어겨가며 상임위원장에 난입해 농성을 벌였다. 난동에 의해 상임위원장석 마이크도 파손됐다”라며 “이준석 대표 체제 아래에서 일말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정말 크게 실망했다.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언론재갈, 언론장악’이라는 피켓을 들고 상임위원장을 둘러싸며 저항했지만, 16명 위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 8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하며 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 18일에 열린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도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를 제안했지만, 인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몫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선정하며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안건조정위의 가결 정족수는 3분의 2인데, 민주당 소속인 이병훈 의원과 김승원, 전용기 의원에 더해 비교섭단체 몫으로 범여권인 김 의원을 선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김 의원은) 여당 몫이 아니냐”며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남은 위원들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osyo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