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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協 “가맹사업법 개정 반대…협상력 약화 시킬 것”

이데일리 윤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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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協 “가맹사업법 개정 반대…협상력 약화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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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제명' 결정
가맹사업자단체 무력화하는 법안 철회해야
법안통과되면 가맹사업자 일정비율 이상 확보해야
30%이상 가입자 절대 확보할 수 없다 주장
공정위 “비율 정해진 바 없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편의점주협의회(편의점주협의회)가 공정위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편의점주협의회)

(사진=한국편의점주협의회)


편의점주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맘스터치 사태에서 확인되듯이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며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한다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금보다 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무력화하는 개악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및 협상력 제고가 아니라, 반대로 현재보다 대표성 및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당초 개정취지에 포함된 단체협상권 및 불성실 협상 처벌 조항 등 가맹사업자단체에게 실질적으로 협상력을 높여주는 알맹이들은 모두 빼버리고,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판촉행사 등을 실시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가맹본부와 협의를 하는 가맹사업자단체를 △동일한 영업표지 사업자 △가맹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가입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일정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가입자 비율은 업계에서 최소 30% 이상 확보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편의점 업계는 이 숫자를 절대 채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가맹점 수가 5만으로 국내 최대 가맹점을 두고 있는 편의점업종은 단 한 곳도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현재 설립돼 있는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위에 등록되지 못한 대표성이 없는 단체임을 공인하는 결과를 만드는 꼴”이라고 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국내에 편의점은 작년 말 기준 △CU 1만 4923개 △GS25 1만 4688개 △세븐일레븐 1만 501개 △이마트24 5165개 등 4대 편의점가맹점수만 4만5288개에 달한다. 현재 가맹사업자단체는 총 10개가 있으며 가입회원 비율은 △CU(12.6%) △GS25(6.81%) △세븐일레븐(4.76%) △이마트24(3.87%)로 30%를 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편의점주협의회는 “공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한 후, 회원가입비율 조항을 삭제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라”며 “당초의 취지대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불성실한 협상을 할 경우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여 상정하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자단체 구성의 가입자 비율은 정해진 게 없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균형있게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