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출판사들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봤다고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이날 창비 등 출판사 11곳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출판사들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상대로 총 5억원 60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단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순차적으로 소를 취하해 재판부는 이들의 채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고 국가 배상 책임 여부만 판단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020.12.23/뉴스1 |
출판사들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봤다고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이날 창비 등 출판사 11곳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출판사들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상대로 총 5억원 60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단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순차적으로 소를 취하해 재판부는 이들의 채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고 국가 배상 책임 여부만 판단했다.
2014~2015년 세종도서 심사 과정에서 22종의 특정도서들은 정부의 불법적 지시로 탈락했다. 세종도서는 정부가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우수도서를 선정해 각각 1000만원 이내로 구매해주는 사업이다.
배제된 도서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작품을 비롯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그린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등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배치되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보이는 작가의 작품은 선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담당 직원들이 이를 집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출판진흥원 소속 직원, 심사위원에게 문제 도서 목록을 전달해 세종도서에 선정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거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거나 정부를 반대하는 정파에 속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이 집필한 도서를 도서선정 및 지원 사업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도록 지시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창비 등 출판사 10곳의 납품이익 710만원~324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출판사들의 책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아 납품하지 못했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못해 출판사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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