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청와대 “언론보도 피해구제 입법 필요”…언론중재법 개정 ‘공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19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면 브리핑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원론적인 내용을 밝힌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할 사안’이라고 밝혀온 청와대가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한발 더 나아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