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 사라지게 될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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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정권 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 지형 및 정치 판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언론중재법을 여당 홀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총장은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라며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가"라며 "정권 말의 '언론 재갈 물리기'는 '정권 연장'에만 유리한 것일 뿐,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공직자,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틀어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더 큰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정권 비리 보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오히려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오보는 소규모 인터넷신문이나 1인 미디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라며 "이에 대한 국민 보호책은 법안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인가"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서 대충 만들거나 특정 정파에 치우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라며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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