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서 개정안 단독처리
야당 “현대판 분서갱유” 반발
여당, 25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국민의힘 항의 속 “통과”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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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현대판 분서갱유”, 정의당은 “민주당은 신적폐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16명 중 민주당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9명이 표결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종환 문체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등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말살, 언론장악 기도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언론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기사만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라고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는 논평에서 “ ‘허위·조작 정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비판적인 언론을 질식하게 할 것”이라며 “입법을 멈추지 않으면 촛불권력임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버틴 우리가 먼저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5일간의 숙려기간 후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의견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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