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40)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판사 이성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성환에 대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께 지인에게서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성환은 이때 받은 5억원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박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6월 구속됐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mtkht@yna.co.kr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성환 |
19일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판사 이성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성환에 대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께 지인에게서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성환은 이때 받은 5억원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박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6월 구속됐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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