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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가짜뉴스 잡겠다"던 민주당, 유튜브 놔둔 채 언론에 '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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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짜뉴스 규제 강화 법안, 1년 넘게 계류

[앵커]

민주당은 당초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겠다며 언론이 아닌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개월 뒤, 결과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국민 알권리가 침해될 거란 우려에도 언론중재법을 강행하고 있고, 정작 1인미디어와 소셜미디어 관련 법은 1년이 넘도록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미디어 환경 바로 잡기에 나선 건 지난해 10월 미디어상생TF를 만들면서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웅래/당시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 : SNS와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 쏟아지고 있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이제는 도를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웅래/당시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 :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것의 그 타깃은 언론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타깃을 하는 것은 가짜뉴스인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언론만 규율했을 뿐 정작 가짜뉴스의 온상지라 불리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상의 허위조작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유튜브 채널 등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통신 민원은 총 4624건에 달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정은령/SNU팩트체크센터장 (한국언론학회 토론회) : 허위정보와 싸워야 하는 국면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을 허위조작정보 생산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우리 사회의 허위정보에 대한 저항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노진호 기자 , 이동현, 이승창,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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