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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野 ‘입법독재’·언론계 ‘위헌소송’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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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

국민의힘 “날치기 입법독재”…대여 강경투쟁 예고

이석연 “언론중재법, 말할 것도 없이 위헌”

이데일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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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언론계의 항의와 반대는 무시됐다. 사실상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조종(弔鐘)’이 울린 셈이다. 아울러 차기 대선을 앞둔 여야관계 역시 빙하기로 접어들 조짐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항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전체 16명 중 9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일사천리의 행보였다. 이는 여야의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에 따라 문체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 전에 처리하기 위한 꼼수정치의 연장선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기립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개정안 처리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야당은 물론 언론계는 강력 반발했다. 특히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열람 차단 청구 등의 쟁점조항와 관련, “표현을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반발이 터졌다. 징벌적 손배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 역시 불분명한 개념에 자의석 해석이 남발될 우려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날치기 입법독재’로 규정하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범여권 소속인 김의겸 의원을 동원한 ‘알박기’로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것도 성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권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은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비판행렬에 가세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계도 거세게 반발했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도 “위헌적 입법폭주를 규탄한다”며 향후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개정안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본다. 말할 것 없이 위헌”이라면서 “이런 법으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는 자체가 국제적으로 창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내주 법안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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