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구매시 카드결제 고객이 환불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카드사 고객센터에 머지포인트를 카드결제한 고객들의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 별로 상황이 다르다보니 원칙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포인트 구매방식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머지포인트를 일시불 결제나 체크카드로 구매한 뒤 카드사에 환불 요청을 하더라도 당장 결제가 취소되지 않는다.
카드사들이 관련 민원을 머지포인트를 하위 가맹점으로 둔 결제대행사(PG)에 전달하면 PG사가 이에 대해 동의할 경우에만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PG사가 결제 취소 등과 관련해 머지포인트에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게 업계 관측이다.
그렇다면 할부결제 한 고객이 카드사에 할부철회권·항변권을 요구하면 환불이 가능할까.
할부철회권은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할부로 카드결제해야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할부철회권이나 항변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고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데 결제 방식이 제각각이다보니 카드사들도 원칙적인 부분만 답변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머지 상업자 신용 표시카드(PLCC) 발행을 예고했던 머지플러스는 전날 공지에서 "빠른 정상화를 목표로 PE투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해 PLCC 카드를 신속하게 운영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시점, 브랜드가 특정된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있다"며 추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Q&A와 지난 공지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PLCC 업무협약(MOU)을 맺은 KB국민카드가 협의 단계일 뿐이라며 'PLCC 출시 보류'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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