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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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언론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시시각각 변해왔다. 주로 정권을 잡았을 때는 각종 언론 제약법을 밀어붙여 권력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행태를 보였고, 반대로 야당일 때는 언론 자유를 외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게 국민의힘의 평가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의 기존 출입증 무효 조치에 따라 2007년 11월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이 청사 복도 바닥에 앉아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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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언론 제약 역사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1월 1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으로 대표되는 언론관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거나(신문법), 정식 재판 없이 가처분 절차만으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가능토록 하는 법(언론중재법)이었다. 당시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압박하고, 미디어를 조종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을 내는 등 비판이 쇄도했다. 헌법 재판소는 이런 독소조항에 대해 2006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6년에는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국정 홍보 방송(KTV)을 보라고 권유하며 “(기성 언론에 비해) KTV는 참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야당은 “독재 정권 시절보다 더하다”고 맹비난했다.
2007년에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정부 부처 기자실 폐쇄를 밀어붙여 '기자실 대못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언론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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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 보도된 방송 인터뷰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언론이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면 권력이 부패할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 보장을 반드시 약속한다″고 말하는 모습. [YTN '대선 안드로메다' 화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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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민주당의 기조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자 확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 감시 보도가 쏟아졌을 때가 특히 그랬다. ‘정윤회 문건보도’ 당시 박근혜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서자 민주당은 “언론 자유 보장”을 외치며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땐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알린 언론에 경의를 표한다. 권력 감시는 민주주의, 사회 정의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해 문 대통령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언론의 자유가 정권을 지켜주는 거에요.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면 권력이 부패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언론 자유보장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2019년 서초동 조국 수호집회 당시 등장한 피켓 문구. '검찰개혁 조국수호 언론개혁'이란 문구가 눈에 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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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자 여권의 언론관은 다시 뒤집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나 조국 사태 등과 관련한 비판적인 보도가 분기점이자 촉매였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보도 등을 싸잡아 ‘가짜뉴스’로 규정했고, 연이어 ‘언론 개혁’ 구호가 등장했다. 야당은 "이런 기류에 편승해 일부 여권 정치인이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에 돌입했다"고 평가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내부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된 건 언론의 보도 탓’이라는 증오심이 상당한 것 같다”며 “통상 대통령 임기 말이면 수면 아래 잠겨있던 권력 비리가 드러나게 마련인데, 이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법 강행도 결국 ‘조국파’ 의원들의 작품”이라며 “결국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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