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추가 브리핑에서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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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는데,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이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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