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체위서 野 항의 속 표결 강행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았지만, 도 위원장은 기립표결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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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폭거"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많은 야당 의원이 기립 요구인지 거수 요구인지도 제대로 못 듣고 앉아 있었는데도 여당 의원들을 기립시켰고, 김의겸 의원이 제일 먼저 기립했다"며 "교조주의", "불법 표결",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9명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표결을 진행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모두 문체위 회의장 밖으로 몰려와 3시간 가까이 항의했다. 그러나 압도적인 의석 수 차이에 밀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 까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와 불참 속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특히 전날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야당 몫 위원'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배정되면서 '꼼수 논란'까지 불거졌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닷새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야권과 언론계는 그러나 '악의적 가짜뉴스'의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언론의 권력 견제기능을 박탈한다고 지적해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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