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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이낙연, 언론중재법 상임위 통과에 "언론, 신뢰 회복해 국민 사랑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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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중법 개정안 의결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자동차노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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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 산업으로서 신뢰를 회복해 국민의 사랑을 받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자 출신이라 언론에 대한 사랑이 크고 기대 또한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물적·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전날(1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만 일부 수정한 채 의결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18일) MBC라디오에서 "대원칙으로는 어떤 법도 언론 자유를 위축해선 안 된다"면서도 "대부분 언론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의도를 갖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선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옳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피해자들은 평생 회복되지 못할 상처를 입는다"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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