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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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아보려고 했다. 이들은 도종환 문체위원장을 둘러싸고 반대 목소리를 외쳤다. 손에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 재갈! 언론 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언론 말살! 언론 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8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회의 이후 야당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미디어특위 의도대로 움직였기에 상임위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이 법을 통해 대통령 선거 준비함에 있어서 언론 표현의 힘을 꺾고 재갈을 물리고 선거에 악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법 큰 기둥을 무너뜨린 것 가만 두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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