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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소속 의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형사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19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승진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삼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28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당시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술의 해악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면서 "윤창호법 시행됐지만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는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사고 등 부정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류광고를 제한하고 일부 구간을 음주 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이튿날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 동의를 얻어 내용 수정 없이 원안 가결됐다.
이 같이 음주운전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민의 대표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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