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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중재법 상임위 단독 의결…野 "국회 폭거, 북한이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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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회의장서 피켓 시위…"언론자유 순위 80위로 떨어질 것"

野 반발에도 기립 표결…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될 듯

뉴스1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으며 항의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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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손인해 기자 =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문체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전날(1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의 김의겸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만 일부 수정한 채 의결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문체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시도라는 건 역사적으로 안 좋게 기억될 거고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와 지도부가 큰 마음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겠다"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하자 '언론재갈! 언론탄합! 무엇이 두려운가!'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서 항의했다.

의사진행 발언도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을 하니 현기증이 난다"며 "우리의 언론 자유 순위가 40위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80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폭거의 흑역사를 민주당이 자행했다"며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를 위한 신념과 행동을 본받기는커녕 북한에서나 벌어질 법한 만행을 국회에서 탈법적으로 저질렀다. 90일 동안의 (안건조정위원회) 숙려기간을 깡그리 무시하고 단 1시간 만에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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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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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10시간 내(19일 중)에 이 법을 의결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숙려기간(5일)을 고려하면 이날까지 문체위 의결을 마쳐야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계산을 지적한 것이다.

야당의 반발에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종환 문체위원장에게 거듭 표결 처리를 요청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걸(대안) 말씀해주시거나 업그레이드 된 게 없어 정말 귀딱지가 붙겠다는 말을 했는데 마음으로도 지친다"고 했고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의원들이 평행선을 달려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2시간 동안 이어진 논쟁을 끝내고 기립 표결 절차를 진행했고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도 위원장에게 "여기가 북한이냐"고 항의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사전에 설정된 타임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여당의 미디어 특위의 의도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상임위는 하수에 불과했다"고 자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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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 앞 복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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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체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물적·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으로는 Δ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Δ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Δ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Δ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달리 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 4가지를 담았다.

단 Δ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 Δ공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사항 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언론 보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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