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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靑, 언론중재법 거리두기…"국회에서 논의·의결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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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靑 핵심 관계자 문체위 통과 앞두고 관련 질문에 "국회 논의 사안" 짧게 답변
법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 꺼리며 '거리두기' 이어가
민주당, 이날 오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끝내 법안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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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청와대는 19일 사회적 진통을 겪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며 거리두기를 이어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 자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짧게 답했다.

이날 오후 문체위는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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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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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다수의석으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각계의 반발이 일고 있는 이번 법안에 대해 국회나 당에 일임하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송영길·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함께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요즘 국회의 상황, 각 정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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