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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2보] 문체위, 언론중재법 표결 처리…野반발 속 與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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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