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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2보] 문체위, 언론중재법 표결 처리…野반발 속 與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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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문체위 언론중재법 의결 시도 항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zjin@yna.co.kr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나,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언론단체들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고수했다.

개정안은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 규탄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zjin@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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