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어제저녁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반발 속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번 달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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