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아보전 등 정보공유 확대…아동 '중복진술' 부담 최소화
피해아동 심리치료지원 2배 이상↑…'방문형 가족회복' 내년 시범운영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APO 내후년까지 260명 채용·장기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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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기 기자정부가 '아동학대' 사례 발굴체계를 내실화하는 등 예방조치부터 피해아동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대응시스템의 촘촘한 보완에 나선다. 학대위기에 놓인 아동이 조기발견될 수 있도록 담당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보호전문기관 100여 개와 쉼터 200여 개 등 보호인프라도 폭넓게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강화방안'에 이은 후속대책으로 아동학대 관련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을 담아내고자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했다. 올 3월 말부터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해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조치 시까지 쉼터나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각분리 제도 안착을 위해 연내 29곳을 마련키로 한 쉼터는 5곳이 개소했고, 일시보호시설은 1곳(연내 7개소), 보호가정 113곳(연내 200가정)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이행 현황을 점검한 정부는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읍면동의 복지행정팀 내 1명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업해 실효성을 높인다.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상황, 재정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더해 발굴체계 개선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는 영상통화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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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생애 초기 영유아의 양육상황도 더 면밀히 살펴본다.
먼저 '만 0~2세'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29곳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50곳, 3년 뒤에는 전국 258곳에서 모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만 0~6세'에 대해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확인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올 3분기에는 0~2세를 중심으로 2만 1천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아동을 찾아낸 이후에도 돌봄·보호 공백의 발생을 막는다. 구체적으로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저소득 취약가구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집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 사이 위기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아동의 보호자가 구속될 경우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법원·경찰과 지자체 사이 정보 공유체계를 활성화한다.
피해아동의 관점도 더 고려, 반영하기로 했다. 학대피해를 조사받는 아동이 중복진술을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대예방경찰관(APO) 등 경찰과 지자체, 아동호보전문기관 사이 조사정보가 원활히 공유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행 지침 상으로는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가 끝난 이후 사례관리 단계에서는 피해아동 근황·서비스 제공내역 등이 공유되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의 최대이익 관점에서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업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아동이 분리·보호를 받을 때에도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필요 시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과 제도도 개선한다. 즉각분리 후 원(原)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일상회복에 무리가 없도록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최소 4회 이상 이수하게끔 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넓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리치료는 올해 2천명에서 내년에는 4800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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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치료를 담당하는 전담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며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재학대 방지와 가정회복 지원을 위해 원 가정의 보호아동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피해아동과 행위자, 가족 등에게 상담과 심리치료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또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직군별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한다. 자녀에 대한 '체벌'을 막고 '비폭력'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 등 유관단체들과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또한 추진한다.
대응인력과 시설을 고르게 확충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때 활용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 당 1대씩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의 관련연구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서 녹취록 작성이 32.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아동 규모를 고려해 내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충분한 기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으로 채용하는 동시에 '5년'의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아동호보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를 전국에 균등하게 설치할 계획이다. 보호전문기관은 관할 지역당 최소 1곳, 쉼터는 2곳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도 추진한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대상은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힙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며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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