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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0∼6세 가정방문 확대…아동학대 위기 사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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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조사·보호·회복지원 등 대응체계 보완

전학지원, 심리치료 확대…아동수당과 부모교육 연계

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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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 0∼6세 중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안전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 예방 경찰관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즉각분리 제도 도입,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추가 배치,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했으나, 이번에 신고 전 위기 징후 포착, 회복 지원, 체벌 금지 인식개선 등의 방안을 추가했다.

우선 정부는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만 0∼2세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으나, 2024년에는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한다.

만 0∼6세 중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도 강화한다. 올해 3분기(7∼9월)에는 담당 공무원이 0∼2세 2만1000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고, 4분기(10∼12월)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 조사한다. 만 3세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지난해 조사대상자가 3만4800여명이었다.

정부는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는 등 아동의 관점에서 대응체계를 보완했다. 우선 가정에서 분리된 피해 아동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인근 학교에서 등교 학습을 지원한다. 현행법상 피해 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심리치료도 확대한다. 올해는 학대 피해 아동 중 2000명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대상자를 4800명으로 늘린다. 또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피해 아동이 사는 원가정 1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모가 올바른 양육관을 가지고 아동을 존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대 아동 보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올해 524명에서 내년 700명 이상으로 늘리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은 2023년까지 26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전국에 고르게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의 대상 아동 연령을 0∼2세에서 만 0∼6세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대 위기에 놓은 아동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고,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대응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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