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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윤호중 "언론중재법, 야당·언론계 의견 반영…본회의까지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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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 상정 위해 오늘 중 법안 처리해야"

임오경 "野, 안건조정위 신청하고 불참…아픈데 진료 안받겠다는 것"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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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중 (상임위에서) 25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1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법률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기존 법안의 무게 중심을 중재에서 피해구제로 이동시켜 국민 권익 보호를 내실화하고 국민과 언론 양쪽의 법익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한다는 법 취지를 지키는 범위에서 야당 의견,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여러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력보장, 원격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등 민생 법안이 있다"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야당도 적극적 협의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오경 원내부대표는 "21대 국회 들어 의원들이 언론자유와 국민 권익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16건의 언론중재법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여야 협치 정신 기반으로 다양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이상 기다려 겨우 시작된 논의에 야당은 (법안)소위에 불참했지만, 그래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여당은 기다리고 기다리며 수정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렸다"며 "고위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청구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획일적 비율에서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고려한 금액으로, 그리고 언론사가 손해배상 시 기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임 원내부대표는 "그러나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고, 그것도 저희는 수용해서 위원회가 밤 늦은 시간까지 열렸다"며 "야당은 위원회 구성 규정을 트집잡고 유례없는 언론 생중계를 요구하며 불참했다. 이는 아프다고 계속 말하고 진료는 받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정중히 물어본다. (야당은) 3일 후면 대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치열한 논의 끝에 마련된 여당의 수정안은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고 본인만 언론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폄하했다"며 "같은 의제와 절차를 거쳐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보고싶은 것만 보고 확증편향의 태도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은 수개월 동안 상임위에서 지속된 이슈였지만, 회의도 순연되고 이번 주까지 끌어왔다"며 "국민의힘은 어떻게 언론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는 안 하고 반대만 해 여야 협치정신과 반대로 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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