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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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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총선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 '금권선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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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하지 않아"

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통합당 대전 후보들
2020년 3월 29일 미래통합당 대전 서구와 유성구 후보들이 이영규 서구갑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후보, 양홍규(서구을)·장동혁(유성갑)·김소연(유성을)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시기 시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더라도 금권·관권 선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장동혁 전 대전시당위원장과 김소연 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대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유성구갑과 유성구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던 두 사람은 지난해 총선 직전 대전시와 유성구가 '코로나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권력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금권선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의 위법행위가 있는데도 대전선관위가 이를 묵인·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을 선거인들에게 지급한 행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원고들을 낙선시키려는 행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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