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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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북 전주시의회 의원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회 A의원(2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의원은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A의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이에 깜짝 놀란 A의원은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의원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례대표인 A의원은 2018년 전주시의회에 입성할 당시 만 26세로 전북 지방선거 최연소 당선 기록을 갖고 있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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