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에 김의겸 배정, 국회선진화법 짓밟아”
“백운규 불기소 권고, 각본대로 결론…꼬리자르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대표.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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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문재연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데 대해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규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 장악해 정권 비판보도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 방식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며 국회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물로, 민주당과 한 몸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이라며 안건조정위에 배정했는데,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되지만, 최종 구성 권한은 상임위원장에게 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의겸 의원을 겨냥해 “공무원 사칭죄가 범죄인지 모르고 과거에 그렇게 흔히 했다고 하는 사람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라며 “가짜뉴스를 엄벌하는 법을 김 의원을 통해 통과시킨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배임교사 혐의를 검찰수사심의위라는 꼼수 카드로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심의위에는 현직 민주당 의원의 부인도 포함돼 있는데 그 부인이 심의위에서 활약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정권에 충성맹세한 검찰총장에 의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이 정권이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커다란 몸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 행동대원에 불과한 한수원 사장만 기소하고 행동대장격인 장관은 불기소해 꼬리자르기를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온몸으로 막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의 불법 조기폐쇄에 숨겨진 내막을 밝혀내고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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