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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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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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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순에 들어가자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오늘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개의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할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10시40분까지 문체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소속 의원 보좌진들에게도 "긴급 의원총회 소집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의원님들께서 가급적 경내에서 비상대기하실 수 있도록 일정 조정 부탁드린다"라고 안내했다.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1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개정안에는 법원은 언론 등이 명백한 고의·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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