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연달아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다.
8월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심의 기간(5일)을 감안하면 이날 상임위 통과를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선거용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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