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문체위 전체회의…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수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연합뉴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연달아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다.

8월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심의 기간(5일)을 감안하면 이날 상임위 통과를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선거용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minar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