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회, 여당 언론중재법 비판
“정보조작 사기꾼과 언론 구분해야”
언론학계 최대 단체인 한국언론학회의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현안 토론회에서 정은령 서울대 SNU팩트체크센터장이 한 말이다. 지난해 유튜브에 번진 ‘광화문 집회’ 관련 가짜뉴스는 5개 언론사가, 올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돈 ‘모더나 백신 독성’ 관련 가짜뉴스는 2개 언론사가 팩트체크로 그 허위성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허위·조작 ‘정보’와 ‘보도’를 구분하며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 아닌 주체에 의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언론에 의해 그 허위성이 입증되고 있다”며 “언론의 영역을 허위·조작 보도라고 명명해 법률적으로 규제하려는 건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 김상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악의·고의로 허위·조작 보도를 하는 사람은 사법적으로 다룰 사기꾼이지, 언론중재법에서 다룰 ‘언론인’이 아닌데 이런 사례가 언론중재법에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재가 짧았거나, 사람의 한계로 잘못 믿어 생긴 정보의 오류 가능성도 포함한 채 밀고 나가는 게 ‘언론의 자유’”라며 “법원에서도 ‘진실 오신의 상당성’을 인정하고 면책한 선례가 있고, ‘잘못된 정보’ 하나로 처벌하면 정보 처리만 하라는 얘기지,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70% 이상 국민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을, 이 법안을 밀고 나가도 좋다는 동력으로 생각한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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