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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낮술 꼼짝마" 제주경찰, 주간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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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경찰의 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됐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꼼짝마"…낮시간대 불시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제주경찰청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8일부터 낮 시간대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낮 시간대 모임 증가에 따른 음주운전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사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도 유의해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실제 경찰이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 30분 사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요 식당가 일대에서 진행한 불시 음주운전 단속 결과 3명이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들 3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된다"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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