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친모’ 석모(48)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김천=뉴스1 |
18일 아시아경제가 2018년 3월31일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사건의 내막을 보도했다.
아시아경제는 보도를 통해 지난 2018년 4월1일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해 간호사가 품었던 의혹을 전했다.
1. 아기의 몸무게지난 2018년 4월1일.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는 한 여자 아이의 몸무게가 이상했다고 밝혔다. 아이의 몸무게는 3.235kg, 전날보다 몸무게가 무려 0.225kg이나 줄어 있었다. 아이의 엄마는 당시 19세였던 김모씨로 아이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이틀 전 3.485㎏로 태어났다. 출생 다음날 측정한 몸무게는 3.460㎏. 신생아들 몸무게는 보통 하루에 0.06㎏ 정도가 늘거나 준다. 그런데 하루 사이 0.2㎏ 넘게 줄어든 몸무게는 설명이 안 되는 변화량이었다. 그때 간호사는 ‘다른 아기 몸무게를 쟀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2. 아기의 식별띠또한 간호사는 아이 기저귀를 갈려고 속싸개를 벗겨보니 오른 발목에 있던 식별띠가 떨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간호사는 손목 식별띠가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발목 식별띠는 누가 인위적으로 빼지 않는 이상 빠질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때 간호사는 ‘누군가 아이를 바꿨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3. 아기의 혈액형2018년 4월2일 오전 아이는 혈액형 검사를 받았다. A형이었다. 아이의 엄마인 김씨는 유전법칙상 BB타입 B형이었다. AA 또는 AO타입인 A형인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물론 6개월 미만 신생아는 아직 항체를 생성하지 못한 이유로 불일치가 흔히 발생해 혈액형 검사가 완벽하지 않다. 이런 가능성을 감안해도 간호사는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이는 4월8일 엄마 김씨와 퇴원했다. 퇴원 이틀 뒤엔 아빠 성을 딴 이름으로 출생신고 됐다. 아이는 외할머니인 석모(48)씨 집에서 지내다 이듬해 1월 위층으로 이사한 엄마 김씨와 살았다. 아이는 3살이 되던 지난해 여름 세상과 이별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고,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이 쟁점화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이에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는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석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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