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도 않고 포인트 형태로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어 회원을 백만 명까지 끌어모은 머지플러스는, 최근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기습적으로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축소했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에 모여 항의하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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