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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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머지포인트에 대한 내사 사건을 배당받고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서를 금융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았다"며 "조만간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머지플러스는 8월 말까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밝혔으나, 8월 중순이 넘은 현재까지도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 결제 후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발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자금융업자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브랜드 등 전국 2만여개의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다.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누적 가입자 100만여명·머지머니 발행 금액 1000억여원에 달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머지플러스 측은 지난 11일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긴급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불안을 느낀 이용자들은 머지플러스 측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이용자가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모임까지 형성됐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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