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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당진시, 소상공인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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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신청, 지급대상자 대상 문자 개별 안내

뉴스1

당진시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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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는 17일부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 30일 이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중 신청일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신청은 이번 달 17일부터 인터넷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가 장기 시행(6주 이상)된 업종은 매출액별로 최소 400만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유흥시설 5종이 이에 해당된다.

유흥시설 5종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이다.

또 집합금지 조치가 단기(6주 미만)인 사업체는 매출액별로 최소 300만원~최대 1400만원 지원되고, PC방과 노래방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동일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가 장기 시행(13주 이상)된 업종은 매출액 규모별로 최소 250만원~최대 900만원이 지원되며, 방문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단,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지만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조건이 부여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장은 매출액 규모별로 최대 최소 40만원~최대 400만원 지원된다.

시는 이번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지난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전송됐으며, 이번 신속 지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8월 30일 2차 신속 지급 및 9월 확인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과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를 운영한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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