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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CG)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운전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마을·시내·시외·고속 등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법인 소속 운전기사다.
올해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8월 13일 이후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다.
법인 매출 감소 요건은 2020년 2∼3월, 8∼9월, 11~12월, 2021년 2∼3월 또는 5∼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27일까지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운전기사는 각 소속 법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10일부터 운전기사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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