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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만들어달라" 요구에 靑 "필요한 조치 진행"

머니투데이 이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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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만들어달라" 요구에 靑 "필요한 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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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17일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시행시기에 맞춰 개정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감독 등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도재형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민청원 답변에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적절한 휴게시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열악한 청소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지적하며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한 실질적 휴게공간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해당 글은 한 달간 23만2595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도 비서관은 답변에서 노동자 휴식 공간을 보장하는 관련 법이 이미 시행 중임을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79조)에 따라 사업자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정부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2018년)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적정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 설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벌칙 규정이 없고, 설치 기준 또한 가이드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이 고용노동부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도 비서관은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사례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노사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휴게시간에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어느 곳에서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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