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4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제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액 국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4만7180명 정도이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복지급여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확인 대상자는 주소지 관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8월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책정자와 계좌 오류자 등은 9월에 추가로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저소득세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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