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별도 절차 없이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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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지급된다. 전액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국비이다.
지원 대상은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으로 부산지역 25만8900여명에 달한다.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원씩 1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오는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계좌 오류나 8월 신규 책정되는 법정 저소득층 등은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로 지급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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