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부산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4일 지급…1인당 1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25만8900여명 대상

뉴스1

홍보포스터(부산시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24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Δ기초생활수급자 Δ법정 차상위계층 Δ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으로 부산지역 지원 대상은 25만89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 원씩 1회 지급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계좌 오류나 8월 신규 책정되는 법정 저소득층 등은 9월 15일까지 추가로 지급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cheg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