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17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회망회복자금)의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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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만 신청 가능…18일에는 '짝수'
[더팩트│최수진 기자] 소상공인 대상의 4조2000억 원 규모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이 오늘(17일)부터 지급된다.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 원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회망회복자금의 1차 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7일과 18일은 신청자가 몰려 발생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7일에는 홀수, 18일에는 짝수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순차 지급 방식이다. 오전 10시 이전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지급된다. 오전 10시~오후 3시 이전에 신청분의 지급은 오후 5시 10분부터다. 오후 3시~6시에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이후 신청할 경우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방역 수준‧방역 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지급대상에 추가된 업종도 있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은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상이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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