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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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으로 부산지역 지원 대상은 25만 8900여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원씩 1회 지급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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