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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사망자 유족, 국가·서울시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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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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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거리에서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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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사고로 사망한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3명의 배우자·자녀 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헌번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광화문과 안국동 일대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집회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다.

원고인 유족 측은 "경찰이 지하철역 출구 등을 통제하는 바람에 병원 후송 시간이 지연됐고 소방당국은 8만명으로 예상된 집회 운집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 13대만 배치했다"며 총 4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피고인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울시는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응급의료 대응조치 계획을 세우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했다"며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에 해당하며,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파면이라는 주문을 선고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를 박살내자', '탄핵 무효'를 외치며 경찰 차벽을 허물고 헌재 쪽으로 갑자기 몰려들었는데, (당국이) 이 같은 집회의 진행 경과와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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