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최범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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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최범규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5%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금고 이상이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면직 처리돼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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