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5·18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구성주 5·18구속부상자회 수석부회장과 정두진 사무총장이 조규연 신임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및 임시총회 개최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 6월 12일자 총회 또한 총 회원 1883명 중 961명에게만 소집 통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총회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날 조 회장이 개최하려던 임시 총회도 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구두로 사임을 표명했고 정관에 따라 당시 수석부회장인 구성주씨가 회장 직무를 대행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 총회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5·18구속부상자회장은 여전히 문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씨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붕괴 참사 직후, 철거업체 선정 개입 등의 혐의를 받으면서 입건 전 해외로 도피해 2달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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