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BTS 소속사 하이브가 A 씨와 A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상대로 도서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이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TS의 음원과 영상 등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며 하이브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또 하이브의 투자 성과를 A 씨가 사용해 책을 내는 건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A 씨가 출간하려 했던 BTS 관련 책 4권은 19만 원 상당으로 BTS 사진과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이 책 전체 분량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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