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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경남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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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8월 24일 기존 급여계좌 활용해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지급
뉴시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급 안내 웹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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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을 오는 24일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올해 상반기에 '한시생계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8월 1일 기준 도내 18만3000여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24일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그 금액은 수급자격을 보유한 가구원 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가구 내 수급자가 2명이면 20만원 , 3명이면 30만 원이 지급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급여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사실은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계좌정보가 없는 일부 대상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번 추가 지원금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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