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추징금 18억 8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다른 펀드에 손실을 떠넘기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지만 이를 감추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임은 지난 2017년 펀드 투자금 등으로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는데, 이 전 부사장은 이 사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펀드 운용 중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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