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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법원, 조규연 5·18 구속부상자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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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18구속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후 선출된 신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이 단체의 구성주 수석부회장과 정두진 사무총장이 조규연 신임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및 임시총회 개최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총회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할 수 없다.

법원은 이 단체의 6월 12일자 총회는 총 회원 1천883명 중 961명에게만 총회 소집 통지를 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총회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구속부상자회장은 여전히 문씨이고, 문씨가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당시 수석부회장인 구씨가 직무를 대행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신임 회장이 개최하려던 14일 임시총회도 개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 전 회장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사업 비리에 연루돼 6월 13일께 해외로 도피했다.

5·18 구속부상자회는 6월 12일 회원 2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문 회장의 자격 박탈(찬성 182명), 임시총회 소집에 불응한 구 수석부회장 해임(찬성 202명), 조 이사의 회장 권한 대행 선출(찬성 211명) 등을 의결했다.

조 회장은 6월 12일 총회 결과를 토대로 회장 권한 대행 겸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6월 26일 또다시 임시총회를 열었고, 회장직에 단독으로 출마해 참석자 130명 중 89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 단체는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반대파가 갈등을 빚어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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